북한 장거리 로켓과 핵무기

 

 

 

 

  

2012년 12월12일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로켓 은하3호가  광명성3호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킨 것으로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는 평가했다. 그 목적이나 성능, 평화적 사용 그리고 국제사회 승인 등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되겠지만, 인공위성을 세계 10번째로 쏘아 올린 것이다. 우리로서는 나로호 1,2차 실패와

3차 지연에 뒤이은 이번 북한의 발사에 대하여 국가안보와 정보문제 등 대단히 뻘쭘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과거 미국과 소련의 예를 보더라도 1959년 소련이 스푸티닉(동반자)   로켓을 미국에 앞질러 발사했고

중국도 1980년대에, 인디아나 파키스탄도 국가경제와는 별개로 그러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년에 기약된

나로호 3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런데, 이번 북한의 장거리 로켓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조약 위반과 동북아 및 세계평화의 큰 난제임이 드러난다.

 

 

  다음 관련 사항은 인터넷 자료, 위키 백과를 통해 약술한 것이다.

 

  [ 북한은 스스로 세계에서 9번째 핵무기보유국임을 주장하나, 미국 등 서방 각국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80년대 후반   핵개발 의혹이 있는 시설에 대한 핵사찰 요구에 반발하여 NPT 탈퇴를 선언하기도 하였지만, 1994년 제1차 북핵위기 이후 미국과 제네바협의를 맺어 NPT 잔류와 핵시설 동결을 선언하였다. 2003년초 미국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 의혹을 제기하면서 제네바합의를 파기하였고 북한은 영변의 핵시설을 재가동하였으며 2006년 핵실험을 실시했으며, 몇 개의 플루토늄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사회의 핵폐기 요구에 대응하여 미 일 러 중 남 북 6자회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2007년 초기단계를 합의하였다.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북한은 조만간 핵시설을 불능화하게 되고 기존의 핵무기에 대한 처리는 결정되지 않았으며 미국은 보고서에서   북한을 처음 핵을 보유한 국가로 지정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었다. 최근 북한 2009년 3월24일에 6자회담의 폐기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7월16일 김영남이 6자회담은 영원히 끝 이라고 하며 종료선언을 했으나, 9월18일 김정일은 양자 및 다자회담의 틀에 대해 재언급하였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은 핵무기를 갖지 않은 나라가 새로 핵무기를 갖는 것과 이미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핵무기가 없는 다른 나라에 자국의 핵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약으로 UN총회에서 채택되어 1970년부터 발효되었고 한국은 1975년 가입하였다.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는 핵확산금지조약 가입국 가운데 핵무기 개발의혹이 있는 국가의 관련 시설에 대하여 국제법에 따라 사찰활동을 하고 있다. ]

 

 

  이러한 내용을 볼 때,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받아 모든 의혹을 일소하고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지금 그러한 절차가 중단되었고 계속 핵개발 의혹과 탄도탄 실험을 강행하고 있으므로 국제적 제재와 고립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그러는 와중에 12월12일 장거리 로켓이 발사되었다. 그것이 비록 인공위성이든 아니든 국제법 위반이고 제재를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어쨌든 이번 장거리로켓 은하3호 위성 광명성3호 발사 성공으로 사거리 10,000km가 넘는 핵무기의 장거리 운반능력이   실증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핵무기를 만들고 소형화 탑재시켜 대류권을 통과 재진입시키는 기술이 되느냐가 그 다음 사안이 되었다고 본다. 그런데   이러한 북한의 핵개발과 운용기술 보유는 한국의 모든 재래식 무기를 압도하므로 한국의 외교 및 국가안보가 중대한 위기에 처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추가적인 북한 핵실험을 막고 6자회담으로의 동참은 물론 NPT조약 준수와 핵사찰 수용을 위해 노력을   다해야 된다.

 

 

 

  참고) 위키백과, 인터넷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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